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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유 -> 류)

PLM리스너 2018. 6.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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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련 내용이 2007년 말에 등록부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졌다.

어느날 갑자기... 2016년부터 인 것 같은데... 

올해 아들이 여권을 만들고 갔다가 낭패를 겪었다. 

단수여권 밖에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행계획은 다시 단수여권이 허용하는(한 국가를 한번만 입국) 조건으로 바꾸었다. 비용도 많이 상승... 



호적(등록부시스템)과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호적은 '유'씨로 표기되고 ...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호적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에는  '류'로 되어 있다.



복수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로 바꾸던지, 아니면 관할지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과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많이 얻어서 잘 처리했다.

여기에 한가지 팁을 이야기 하자면, 정부기관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라고 하고 싶다.


<구비서류>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초본(1), 가족관계증명서(1), 기타 소명자료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한자성의한글표기정정신청동의서확인서 (직계가족)

직계가족의 동의서에는 각 개인별로 신청인의 준비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법원마다 조금씩 추가서류 요청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실히 한번에 하려면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차>

우선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면, 

법원양식에 기록하는 내용들의 표준이 있다. 나도 그분에게 상의를 하였고, 표준 답안을 받았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 등등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다.

굳이, 여기에 적지 않는 이유는 절차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원 등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최고이다.


<처리기간>

본적지 관할 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다 했다면, 집근처 법원 접수처에 가서 문의하면 친절히 서류들을 곰곰히 리뷰해 주신다. (정말 도움 많이 받았음)

등기로 접수하면 통상 한달이 걸리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한달 내에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 처리하는 부서에 가서 정정하면 된다.

인지료(천원), 송달료(2만7천원, 2018년 4월 기준)


코멘트...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사건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로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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